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혼례비와 자녀양육비로 고민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가 혼인이나 자녀양육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납부하여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연 5.8%로 책정된 경우, 공단이 이 중 3%를 부담하고 대출자는 나머지 2.8%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58만원의 이자 중 30만원은 공단이 지원하고 본인은 2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재직기간: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
- 보험가입: 고용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25,353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증빙서류: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 3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7개 직종
-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 재직기간: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
1인 자영업자
- 사업운영: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보험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무근로자 조건: 신청 월의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
신청 용도별 자격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자녀양육비: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
- 기본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 우대한도: 중위소득 2/3(3,350,235원) 이하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 총한도: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하여 총 2,000만원 이내
융자 조건
- 이자지원: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 이내 차액 보전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기관: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절차
1단계: 공단 추천서 신청
- 신청사이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신청서류: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 온라인 접수
- 심사과정: 공단 심사 후 추천서 번호 발급(유효기간 15일)
2단계: 은행 대출 신청
- 신청채널: IBK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r) 또는 모바일 I-ONE뱅크 앱
-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메뉴에서 추천서 번호 입력
- 심사과정: 은행 심사(신용등급 및 소득 확인) 후 대출 실행
3단계: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 대출실행: 은행 심사 완료 후 대출금 지급
- 이자지원: 공단이 매월 은행에 이자 차액분 직접 이체
- 지원기간: 대출 종료 시까지 전 기간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 혼례비/자녀양육비 관련 증빙서류
제외대상
- 근로복지공단 추천서 심사결과 부적격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자
- 신용등급 미달자(KCB 620점 미만, NICE 660점 미만)
사업 규모 및 특징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연 2만 명 수준이던 수혜자가 올해는 최대 4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약 2,52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연 1.5%)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개인 조건에 따라 중복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