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창업자와 기존 영업자에게 필수인 식품위생교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수강·수료까지 진행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식 안내와 교육 전용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기존 영업자별 교육 대상, 방법, 시간, 비용, 과태료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이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일반음식점 업종의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집합교육(신규 중심)과 온라인/집합 혼합(기존)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www.ifoodedu.or.kr
교육 대상과 법적 근거
- 신규 영업자: 일반음식점 창업자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자(명의변경 포함).
- 기존 영업자: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영업 중인 자(보수교육).
-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51~54조.
- 미이수 과태료(기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교육 방식과 시간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6시간(교육원 예약 필수).
- 기존 영업자: 집합 또는 온라인 선택 가능, 교육시간 3시간.
집합교육은 중앙회 산하 교육원·지회/지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수강한다.
교육비와 과목 구성
- 교육비
- 신규 영업자: 30,000원.
- 기존 영업자: 12,000원.
- 교육 과목(예시)
- 공통 필수: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서비스·관련 법령 등.
- 선택: 세무·노무 등 영업자 필요 교과목.
과목 구성은 연도별·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다.
신청·수강·수료 절차
- 신규 영업자(집합교육)
- 교육안내 확인 후 교육시간·과목 숙지.
- 교육원 일정에서 예약 신청(전용 사이트 경유).
- 현장 수강 6시간 이수 및 수료 처리.
- 기존 영업자(온라인 또는 집합)
- ifoodedu 접속 → 본인인증·회원가입.
- 기존 영업자 과정 선택, 교육비 결제.
- 3시간 분량 필수 과목 이수 및 시험 완료 후 수료증 발급.
집합교육은 지역 지회·지부 교육장, 온라인은 전용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가?
-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집합 모두 가능하다.
- 신규 영업자는 중앙회 기준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예약 후 현장 이수한다.
- 수료증 발급은 어디서?
- 전용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나의 학습방) 또는 교육원에서 수료 처리 후 출력한다.
- 과태료 기준은?
- 기존 영업자 미이수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부과된다.
다른 기관과의 구분
유사 명칭의 한국외식산업협회(kfoodedu)는 별도의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운영되며, 중앙회와는 기관이 다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중앙회 또는 식약처 지정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관할의 인정 기준은 지자체·관청 안내 확인 권장).
빠른 이용 팁
- 신규는 “집합교육 일정 예약 → 6시간 이수”가 핵심이다.
- 기존은 “온라인 3시간 + 시험 → 즉시 수료증 출력”이 효율적이다.
- 미이수 과태료가 크므로 연도별 공지 및 마감 전 여유 있게 신청한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안내(신규/기존 종합)
-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 위생교육 안내 상세